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 1989.12.30 법률 제4183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88조(과실범)
①과실로 인하여 제85조 또는 제86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제82조제3항·제85조 또는 제86조의 죄를 범한 자는 3년이하의 금고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82조제3항의 경우에는 당해문화재를 몰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