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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 1989.12.30 법률 제418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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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준용규정)
①제18조제1항 내지 제3항, 제21조제1항·제2항, 제22조 및 제23조제2항의 규정은 시·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②제14조 내지 제17조, 제20조, 제25조, 제27조, 제33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은 시·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하되, 이 경우 "문화부장관"은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로 본다.<개정 1989·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