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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 1989.12.30 법률 제418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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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지정 또는 인정의 효력발생시기)
제4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 또는 인정은 당해문화재의 소유자·보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하여는 그 지정 또는 인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기타의 자에 대하여는 관보에 고시한 날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