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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1025호(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8. 0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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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건축물대장)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1994.12.23, 1999.4.30, 2005.7.18, 2006.5.8, 2008.2.29 제20722호(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가옥대장의 신규등록 및 변경등록의 신청이 있는 경우
2. 시행일전에 법령등의 규정에 적합하게 건축되고 유지·관리된 건축물의 소유자가 당해 건축물의 건축물관리대장 기타 이와 유사한 공부를 법에 의한 건축물대장으로의 이기신청이 있는 경우
3. 그 밖에 기재내용의 변경등의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