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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7502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5. 0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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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건축물대장의 신규등록신청)
①이 법의 적용을 받는 건물을 신축한 자는 1월이내에 1동의 건물에 속하는 전유부분 전부에 대하여 동시에 건축물대장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3.07.18.][[시행일 2004.01.19.]]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제54조에 게기한 사항을 기재하고 건물의 도면, 각 층의 평면도(구분점포의 경우에는 건축사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건축사 또는 측량법 제2조제15호에서 정한 측량기술자가 구분점포의 경계표지에 관한 측량성과를 기재하여 작성한 평면도를 말한다)와 신청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며 신청서에 기재한 사항중 규약이나 규약에 상당하는 공정증서로써 정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규약 또는 공정증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3.07.18.][[시행일 2004.01.19.]]
③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은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던 건물이 구분, 신축등으로 인하여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④제3항의 경우에 있어서는 건물의 소유자는 다른 건물의 소유자에 대위하여 제1항의 신청을 할 수 있다.
[본조제목개정 2003.07.18.][[시행일 2004.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