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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7502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5. 0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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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건축물대장의 변경등록신청)
①건축물대장에 등록한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소유자는 1월이내에 그 변경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3.07.18.][[시행일 2004.01.19.]]
②1동의 건물을 표시할 사항과 공용부분의 표시에 관한 사항의 변경등록은 전유부분의 소유자의 1인 또는 수인이 제1항의 기간내에 그 변경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신청서에는 변경된 사항과 1동의 건물을 표시함에 족한 사항을 기재하고 그 변경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며 건물의 소재·구조·면적의 변경 또는 부속건물신축의 경우에는 건물도면 또는 각 층의 평면도도 첨부하여야 한다.
④구분점포는 제1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용도외의 다른 용도로 변경할 수 없다. [신설 2003.07.18.][[시행일 2004.01.19.]]
[본조제목개정 2003.07.18.][[시행일 2004.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