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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일부개정 1998.12.28 법률 제559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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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가옥대장의 변갱등록신청)
①가옥대장에 등록한 사항에 변갱이 있는 때에는 소유자는 1월이내에 그 변갱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1동의 건물을 표시할 사항과 공용부분의 표시에 관한 사항의 변갱등록은 전유부분의 소유자의 1인 또는 삭인이 제1항의 기간내에 그 변갱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신청서에는 변갱된 사항과 1동의 건물을 표시함에 족한 사항을 기재하고 그 변갱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며 건물의 소재·구조·면적의 변갱 또는 부속건물신축의 경우에는 건물도면 또는 각 층의 평면도도 첨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