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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1025호(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8. 0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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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공사감리)
법 제8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법 제9조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과 제15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을 제외한다)을 건축하는 경우와 제6조제1항제5호에 규정된 건축물을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에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건축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되, 다중이용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설기술관리법」 에 의한 건축감리전문회사 또는 종합감리전문회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중이용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로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원을 배치하는 경우에는 건축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0.6.27, 2005.7.18, 2006.5.8]
1. 삭제 [2006.5.8]
2. 삭제 [2006.5.8]
3. 삭제 [2006.5.8]
4. 삭제 [2006.5.8]
5. 삭제 [2006.5.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중이용건축물의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경우 감리원의 배치기준 및 감리대가는 「건설기술관리법」 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5.7.18]
법 제21조제5항에서 "공사의 공정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진도에 다다른 때"라 함은 공사(하나의 대지에 2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건축물에 대한 공사를 말한다)의 공정이 다음 각호의 1에 다다른 때를 말한다. [개정 1997.9.9, 1999.4.30]
1. 당해 건축물의 구조가 철근콘크리트조·철골조·철골철근콘크리트조·조적조 또는 보강콘크리트블럭조인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가. 기초공사시 철근배치를 완료한 때
나. 지붕슬래브배근을 완료한 때
다. 5층이상 건축물인 경우 지상5개층마다 상부 슬래브배근을 완료한 때
2. 당해 건축물의 구조가 제1호외의 구조인 경우에는 기초공사에 있어 거푸집 또는 주춧돌의 설치를 완료한 때
법 제21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또는 규모의 공사"라 함은 연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공사를 말한다.
⑤공사감리자는 수시 또는 필요한 때 공사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건축공사의 감리에 있어서는 「건축사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보( 「건축사법」 제23조제8항 각호의 감리전문회사·엔지니어링활동주체·정부투자기관등에 소속되어 있는 자로서 「국가기술자격법」 에 의한 당해 분야 기술계자격을 취득한 자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1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토목·전기 또는 기계분야의 감리원자격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중 건축분야의 건축사보 1인이상을 전체공사기간동안, 토목·전기 또는 기계분야의 건축사보 1인이상을 각 분야별 해당 공사기간동안 각각 공사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사보는 해당 분야의 건축공사의 설계·시공·시험·검사·공사감독 또는 감리업무 등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개정 1999.4.30, 2001.9.15, 2005.7.18]
1.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공사
2. 연속된 5개층(지하층을 층수에 산입한다) 이상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공사
3. 아파트의 건축공사
⑥공사감리자가 수행하여야 하는 감리업무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2.29 제20722호(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공사시공자가 설계도서에 따라 적합하게 시공하는지 여부의 확인
2. 공사시공자가 사용하는 건축자재가 관계법령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 건축자재인지 여부의 확인
3. 기타 공사감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사항
⑦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현장에 건축사보를 두는 공사감리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사보의 배치현황을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5.7.18, 2008.2.29 제20722호(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최초로 건축사보를 배치하는 경우에는 착공예정일부터 7일
2. 건축사보의 배치에 관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날부터 7일
⑧허가권자는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감리자로부터 건축사보의 배치현황이 제출된 경우 지체없이 이를 「건축사법」 에 의한 건축사협회중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건축사협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5.7.18, 2008.2.29 제20722호(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⑨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보의 배치현황을 송부받은 건축사협회는 이를 관리하여야 하며, 건축사보의 이중배치 등이 발견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5.7.18]
[전문개정 199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