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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1020호(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8. 09.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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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의2(감리원의 자격)
법 제27조제4항 법 제2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의 자격은 별표3과 같다. [개정 2001.7.30]
②삭제 [1997.7.21]
③국토해양부장관은 건설감리협회로 하여금 감리원에 대한 수급계획을 수립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4.12.23, 1995.8.4, 1999.1.21, 2008.2.29 제20722호(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④삭제 [1997.7.21]
⑤삭제 [1997.7.21]
⑥삭제 [1999.1.21]
⑦삭제 [1997.7.21]
⑧삭제 [1997.7.21]
[본조신설 1993.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