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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법

법률 제8974호(건축법) 일부개정 2008. 0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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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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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건축사업무신고등)
①건축사가 「건축법」 제23조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의 업무를 하고자 할 때에는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 (이하 "건축사업무신고"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0, 2000.1.28, 2008.2.29, 2008.3.21 제8974호(「건축법」)]
②건축사사무소에는 건축사업무신고를 한 건축사(이하 "건축사사무소개설자"라 한다)의 업무를 보조하는 건축사 및 건축사보를 둘 수 있다. [개정 2000.1.28]
③외국의 건축사면허 또는 자격을 가진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사사무소개설자와 공동으로 건축물의 설계·공사감리업무를 수임하는 경우에 한하여 건축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의 건축사면허 또는 자격을 가진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8.14, 2008.2.29]
④건축사사무소의 명칭에는 "건축사사무소"라는 용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⑤건축사업무신고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0.1.28]
⑥삭제 [2001.8.14]
⑦삭제 [2000.1.28]
⑧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를 하고자 하는 건축사는 건축사업무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를 행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또는 제4호의 경우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미리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0, 2000.1.28, 2001.8.14, 2008.2.29]
1. 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에 소속된 건축사가 동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는 책임감리
2.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에 소속된 건축사로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특수건축물 또는 특수구조물에 대하여 행하는 설계 또는 공사감리
3.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이하 "정부투자기관"이라 한다) 기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관의 건축관련부서에 소속된 건축사가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기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관이 시행하는 공사에 대하여 행하는 설계 또는 공사감리
4.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에 소속된 건축사가 당해 건설업자 또는 당해 건설업자의 계열회사(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열회사를 말한다)의 건축물로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행하는 설계
⑨제8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공사감리는 이를 당해 건설업자에 소속된 건축사가 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00.1.28]
[전문개정 199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