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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법

일부개정 1992.11.25 법률 제45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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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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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등록)
①건축사가 개업하고자 할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구분에 따라 건설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건축사사무소는 단독건축사사무소 및 종합건축사사무소로 구분한다.
③단독건축사사무소로 등록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하의 건축물의 설계와 공사감리업무를, 종합건축사사무소로 등록한 자는 모든 건축물의 설계와 공사감리업무를 행할 수 있다.
④종합건축사사무소의 경우에는 수탁한 업무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이상의 소속건축사를 책임건축사로 정하여 업무를 공동으로 행하게 할 수 있다.
⑤건축사사무소를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이상의 건축사보를 확보하여야 한다.
⑥건축사사무소의 명칭에는 반드시 "건축사사무소"란 용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⑦건축사사무소의 업무범위·등록기준 및 등록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8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