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건축사법

일부개정 1999.2.5 법률 제5815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3조(등록)
①건축사가 건축법 제19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의 업무를 하고자 할 때에는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개정 1996.12.30>
②건축사사무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건축사(이하 "건축사사무소개설자"라 한다)의 업무를 보조하는 건축사 및 건축사보를 둘 수 있다.
③외국의 건축사면허 또는 자격을 가진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사사무소개설자와 공동으로 건축물의 설계·공사감리업무를 수임하는 경우에 한하여 건축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④건축사사무소의 명칭에는 "건축사사무소"라는 용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⑤건축사사무소의 등록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96.12.30>
⑦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5년마다 이를 갱신하여야 하며, 갱신을 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을 잃는다.
⑧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업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이를 행할 수 있다.<개정 1996.12.30>
1. 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에 소속된 건축사가 동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는 책임감리
2.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에 소속된 건축사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한 자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특수건축물 또는 특수구조물에 대하여 행하는 설계 또는 공사감리
3.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이하 "정부투자기관"이라 한다)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관의 건축관련부서에 소속된 건축사가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관이 시행하는 공사에 대하여 행하는 설계 또는 공사감리
[전문개정 199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