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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1025호(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8. 0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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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조(특별건축구역의 지정절차 등)
법 제61조제1항제4호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세부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 제38조의2, 제39조, 제40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용도지역, 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에 관한 사항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었거나 설치된 도시계획시설의 현황 및 도시계획시설의 신설·변경 등에 관한 사항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부터 제4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에 관한 사항 및 지구단위계획의 수립·변경 등에 관한 사항
법 제61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시행일 2008.6.22]]
1. 특별건축구역의 주변지역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었거나 설치된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사항
2. 특별건축구역의 주변지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등에 관한 사항
3. 「건축기본법」 제23조에 따라 민간전문가를 위촉한 경우 그에 관한 사항
③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61조제5항에 따라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해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20722호(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지정·변경 또는 해제의 목적
2. 특별건축구역의 위치, 범위 및 면적
3. 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규모 및 용도 등에 관한 주요사항
4. 건축물의 설계, 공사감리 및 건축시공 등 발주방법에 관한 사항
5. 도시계획시설의 신설·변경 및 지구단위계획의 수립·변경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국토해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특별건축구역의 지정신청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법 제61조제7항에 따라 특별건축구역의 변경지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갖추어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변경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건축구역의 변경지정에 관하여는 법 제61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8.2.29 제20722호(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특별건축구역의 범위가 10분의 1(특별건축구역의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20분의 1 이상 증가 또는 감소하는 경우
2. 특별건축구역의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3. 건축물의 설계, 공사감리 및 건축시공 등 발주방법이 변경되는 경우
4. 그 밖에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목적이 변경되는 등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 외에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제20722호(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본조신설 2008.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