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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1019호(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8. 09.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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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①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는 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제2종지구단위계획으로 당해 용도지역 또는 개발진흥지구에 적용되는 건폐율의 150퍼센트 및 용적률의 200퍼센트 이내에서 건폐율 및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05.1.15, 2007.4.19] [[시행일 2007.4.20]]
②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는 법 제5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종지구단위계획으로 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개발진흥지구(계획관리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를 제외한다)에 지정된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하여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중 아파트 및 연립주택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개정 2005.9.8]
③삭제 [2007.4.19] [[시행일 2007.4.20]]
④삭제 [2007.4.19] [[시행일 2007.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