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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19463호(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 2006. 04. 28.
연혁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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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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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①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는 법 제5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종지구단위계획으로 당해 용도지역 또는 개발진흥지구에 적용되는 건폐율 및 용적률의 150퍼센트 이내에서 건폐율 및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05.1.15]
②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는 법 제5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종지구단위계획으로 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개발진흥지구(계획관리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를 제외한다)에 지정된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하여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중 아파트 및 연립주택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개정 2005.9.8]
③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는 법 제5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종지구단위계획으로 제1항에서 완화하여 적용하는 용적률의 20퍼센트 이내에서 임대주택(임대주택법 시행령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의무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의 추가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주택 건설이 의무화되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를 제외한다. [신설 2005.9.8]
④제3항의 규정은 제46조제9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5.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