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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1019호(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8. 09.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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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법 제3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기간"이라 함은 5년 이상 20년 이내의 기간을 말한다.
②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화조정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도시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인구의 동태, 토지의 이용상황, 산업발전상황 등을 고려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시가화유보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20722호(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법 제39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시가화조정구역지정의 실효고시는 실효일자 및 실효사유와 실효된 도시관리계획의 내용을 관보에 게재하는 방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