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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법

법률 제8023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6. 10. 04.("군인연금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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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적용범위)
이 법은 현역 또는 소집되어 군에 복무하는 군인에게 적용한다. 다만,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 및 병에게는 제31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개정 70·1·1, 81·3·24, 87·11·28. 2000.12.26.][[시행일 2001.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