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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법

일부개정 1974.12.26 법률 제272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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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적용범위)
이 법은 현역 또는 소집되어 실역에 복무하는 군인에게 적용한다. 다만, 장기복무를 원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하사관으로 임용된 자 및 병에게는 제31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