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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적용범위)
이 법은 현역 또는 소집되어 실역에 복무하는 군인에게 적용한다. 다만,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관 및 병에게는 제31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개정 1981·3·24>
이 법은 현역 또는 소집되어 실역에 복무하는 군인에게 적용한다. 다만,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관 및 병에게는 제31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개정 198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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