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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일부개정 1999.12.28 법률 제604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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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긴급관세)
①특정물품의 수입증가로 인하여 동종물품 또는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이하 이 조에서 "국내산업"이라 한다)이 심각한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이하 이 조에서 "심각한 피해등"이라한다)가 있음이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고 당해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심각한 피해등을 방지하거나 치유하고 조정을 촉진(이하 "피해의 구제"라 한다)하는 데 필요한 범위안에서 관세(이하 "긴급관세"라 한다)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관세의 부과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조사가 개시된 물품 또는 대외무역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잠정조치가 건의된 물품에 대하여 조사기간중에 발생하는 심각한 피해등을 방지하지 아니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초래되거나 초래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조사가 종결되기 전에 피해의 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잠정긴급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다.<개정 1997·12·13>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관세의 부과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잠정긴급관세의 부과는 각각의 부과조치결정 시행일이후 수입되는 물품에 한하여 적용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관세의 부과 또는 대외무역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수량제한등(이하 이 조에서 "수입수량제한등"이라 한다)의 조치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잠정긴급관세의 부과는 중단한다.<개정 1997·12·13>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관세의 부과 또는 수입수량제한등의 조치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조사결과 수입증가가 국내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한 잠정긴급관세는 환급하여야 한다.
⑥재정경제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관세의 부과결정에 대하여 재심사를 할 수 있으며, 재심사 결과에 따라 부과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된 내용은 최초의 조치내용보다 더 강화되어서는 아니된다.<개정 1998·12·28>
⑦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관세의 부과기간은 4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잠정긴급관세는 200일을 초과하여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사의 결과에 따라 부과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잠정긴급관세의 부과기간·긴급관세의 부과기간 또는 수입수량제한등의 적용기간 및 그 연장기간을 포함한 총 적용기간은 8년을 초과할수 없다.
⑧긴급관세 또는 잠정긴급관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대상물품·세율·적용기간과 수량등에 관하여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8·12·28>
[전문개정 1995·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