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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일부개정 1951.12.6 법률 제2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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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공시송달은 당해세관관서의 게시판에 송달할 공시송달의 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항 이외의 장소에 게시하는 외에 관보 또는 신문에 게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