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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일부개정 1984.8.7 법률 제374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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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긴급관세)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본관세률에 100분의 40에 상당한 률(종량세인 경우에는 이에 상당한 관세액. 이하 같다)을 가산한 률의 범위내에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개정 1981·12·31>
1. 국민경제상 중요한 국내산업을 긴급히 보호할 필요가 있을 때
2. 특정물품의 수입을 긴급히 억제할 필요가 있을 때
3. 산업구조의 변동으로 물품간의 세률이 현저히 불균형하여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을 때
②제1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을 물품·세률과 적용기간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81·12·31>
[전문개정 1978·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