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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법률 제13593호 일부개정 2015.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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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해양수산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정책, 수산, 어촌개발 및 수산물 유통, 해운·항만, 해양환경, 해양조사, 해양자원개발, 해양과학기술연구·개발 및 해양안전심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② 삭제 [2014.11.19]
③ 삭제 [2014.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