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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전문개정 1998.2.28 법률 제55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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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해양수산부)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 해운, 항만, 해양환경보전, 해양조사, 해양자원개발, 해양과학기술연구·개발 및 해난심판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②해양수산부에 차관보 1인을 둔다.
③해양에서의 경찰 및 오염방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소속하에 해양경찰청을 둔다.
④해양경찰청에 청장 1인을 두되, 청장은 경찰공무원으로 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