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정부조직법

법률 제14804호(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일부개정 2017. 04. 18.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43조(해양수산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정책, 수산, 어촌개발 및 수산물 유통, 해운·항만, 해양환경, 해양조사, 해양수산자원개발, 해양과학기술연구·개발 및 해양안전심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7.4.18 제14804호(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시행일 2017.10.19]]
② 삭제 [2014.11.19]
③ 삭제 [2014.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