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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법률 제8055호 일부개정 2006.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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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제3자의 소유권의 주장)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하고자 하는 제3자는 매각 5일전까지 소유자로 확인할 만한 증거서류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