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국세징수법

폐지제정 1961.12.8 법률 제819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50조(과실에 대한 압류의 효력)
압류의 효력은 압류재산으로부터 생기는 천연 또는 법정과실에 미친다. 단, 체납자 또는 제삼자가 압류재산의 사용 또는 수익을 할 경우에는 그 재산으로부터 생기는 천연과실(그 재산의 매각으로써 권리이전할 때까지 수취되지 아니한 천연과실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미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