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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제3자의 소유권의 주장)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하고자 하는 제3자는 매각5일전까지 소유자로 확인할 만한 증거서류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하고자 하는 제3자는 매각5일전까지 소유자로 확인할 만한 증거서류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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