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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동전)
법무부장관은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이 전조 각호의 1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라도 그 외국인의 국적이 속하는 국가가 전조 각호외의 사유로써 국민의 입국을 거부할 때에는 그와 동일한 사유로써 그 외국인의 입국을 거부할 수 있다.
법무부장관은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이 전조 각호의 1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라도 그 외국인의 국적이 속하는 국가가 전조 각호외의 사유로써 국민의 입국을 거부할 때에는 그와 동일한 사유로써 그 외국인의 입국을 거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