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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 1994.12.22 법률 제479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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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체류자격)
①외국인으로서 입국하고자 하는 자는 체류자격을 가져야 한다.
②제1항의 체류자격과 이에 따른 체류기간의 상한은 대통령영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