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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법률제7034호일부개정200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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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滯留資格)
①外國人으로서 入國하고자 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滯留資格을 가져야 한다. [改正 96·12·12]
②1回에 부여할 수 있는 滯留資格別 滯留期間의 上限은 法務部令으로 정한다. [改正 96·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