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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일부개정 1994.1.7 법률 제47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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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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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관리권자등)
①관리권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3·3·6, 1994·1·7>
1. 국가공업단지는 상공자원부장관
2. 지방공업단지는 시·도지사
3. 농공단지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②관리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4·1·7>
1. 관리권자
2.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3.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공업단지관리공단
③ 산업립지및개발에관한법률외의 도시계획법등 다른 법률에 의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기타의 자가 조성한 공업단지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권자가 해당 공업단지로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