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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법률 제6841호(산지관리법) 일부개정 2002.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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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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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관리권자등)
①관리권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3.3.6, 1994.1.7, 1995.12.29, 1999.2.8]
1. 국가산업단지는 산업자원부장관
2. 지방산업단지는 시·도지사
3. 농공단지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②관리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4.1.7, 1995.12.29, 1996.12.31]
1. 관리권자
2.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3.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한국산업단지공단 또는 산업단지관리공단
4.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입주기업체협의회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외의 도시계획법등 다른 법률에 의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기타의 자가 산업시설의 입주를 위하여 조성한 단지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권자가 해당 산업단지에 준하여 이를 관리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1999.2.8]
④관리기관이 산업단지를 관리함에 있어서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6조 내지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계획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1995.12.29, 2001.1.29]
⑤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관리기관은 부동산중개업법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산업단지안의 공장용지 및 공장건축물에 대한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다. [신설 199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