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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법률 제6893호(소방기본법) 일부개정 2003. 05. 2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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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관리권자등)
①관리권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3.3.6, 1994.1.7, 1995.12.29, 1999.2.8, 2002.12.30.]
1. 국가산업단지는 산업자원부장관
2. 일반지방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시·도지사 [[시행일 2003.07.01.]]
3. 농공단지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②관리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4.1.7, 1995.12.29, 1996.12.31, 2002.12.30.]
1. 관리권자
2.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3.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한국산업단지공단 또는 산업단지관리공단
4.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입주기업체협의회
5.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일반지방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의 관리업무에 한한다)를 위탁받은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신설 2002.12.30.] [[시행일 2003.07.01.]
③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외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등 다른 법률에 의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기타의 자가 산업시설의 입주를 위하여 조성한 단지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권자가 해당 산업단지에 준하여 이를 관리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1999.2.8, 2002.12.30.] [[시행일 2003.07.01.]]
④관리기관이 산업단지를 관리함에 있어서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6조 내지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계획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1995.12.29, 2001.1.29.]
⑤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관리기관은 부동산중개업법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산업단지안의 공장용지 및 공장건축물에 대한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다. [신설 1999.0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