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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일부개정 1994.1.7 법률 제47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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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공장설립민원실의 설치등)
①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업립지 및 공장설립에 관련된 민원을 종합적으로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는 기구(이하 "공장설립민원실"이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3조제3항 및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승인,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건축허가 및 사용검사와 관련한 협의 또는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립지지정과 관련한 협의를 함에 있어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상공자원부장관에게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1993·3·6, 1993·8·5, 1994·1·7>
③상공자원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수 있으며,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에 상정하고 그 결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1993·3·6>
④상공자원부장관은 립지지정등과 관련한 협의 및 처리기준등에 관하여 지침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1993·3·6>
⑤공장설립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