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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법률 제6841호(산지관리법) 일부개정 2002.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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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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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공장설립민원실의 설치등)
①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업입지 및 공장설립에 관련된 민원을 종합적으로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는 기구(이하 "공장설립민원실"이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②삭제 [1996.12.31]
③삭제 [1996.12.31]
④삭제 [1995.12.29]
⑤공장설립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