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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일부개정 1999.2.8 법률 제58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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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공장설립민원실의 설치등)
①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업립지 및 공장설립에 관련된 민원을 종합적으로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는 기구(이하 "공장설립민원실"이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개정 1995·12·29>
②삭제 <1996·12·31>
③삭제 <1996·12·31>
④삭제 <1995·12·29>
⑤공장설립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