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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일부개정 1994.1.7 법률 제47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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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2(공장설립승인의 취소)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장설립승인을 얻은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업시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공장설립승인의 취소 또는 당해 토지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상회복에 관하여는 농지의보전및리용에관한법률 제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제17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199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