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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일부개정 2000.1.21 법률 제619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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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2(인·허가등의 의제)
①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함에 있어서 당해공장 및 진입로부지에 대한 다음 각호의 허가·신고·면허·승인·해제 또는 용도폐지(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당해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5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가 생략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당해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농지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의 허가, 동법 제37조제1항·제45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의 신고 및 동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변경의 승인
2. 산림법 제18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림지 전용의 허가, 동법 제1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전용산림의 용도변경 승인 및 동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립목벌채등의 허가 및 신고
3. 초지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초지전용의 허가
4. 사방사업법 제14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사방지안의 죽목의 벌채등의 허가 및 동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방지 지정의 해제
5. 도시계획법 제4조제1항제1호·제3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형질변경의 허가 또는 토지분할의 허가
6. 하천법 제30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하천공사시행의 허가 및 동법 제33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하천점용의 허가
7.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점용 및 사용허가
8.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무연분묘 개장의 허가
9. 사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개설등의 허가
10. 도로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의 허가
11.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매립의 면허
12. 농어촌정비법 제20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의 승인
13. 국유재산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동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하천·구거 및 제방의 용도폐지
14. 지방재정법 제8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행정재산 및 보전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동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재산 및 보전재산의 용도폐지
15. 국토리용관리법 제21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거래계약의 허가
16. 건축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동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 동법 제1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 건축의 허가 또는 신고 및 동법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작물 축조의 신고
②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얻은 자(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설립등의 승인시에 사도개설 등의 허가의 의제를 받은 자를 제외한다)에게 사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개설등의 허가를 함에 있어서 당해 공장진입로부지에 대한 제1항 각호(제9호를 제외한다)의 인·허가등에 관하여 당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함에 있어서 당해공장에서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한 다음 각호의 허가 또는 신고에 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1.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축업·축산물가공업의 조건부허가
2.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가스용품제조사업의 허가
3.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제조허가, 동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용기등의 제조등록 및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고압가스사용의 신고
4. 먹는물관리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먹는샘물제조업의 조건부허가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허가등 또는 허가·신고의 의제를 받고자 하는 자(제1항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의 의제와 함께 제14조제1항 각호의 허가등의 의제를 받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공장설립등의 승인신청시에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관련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서류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신청시(제1항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의 의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사착공시)까지 사후에 이를 제출할 수 있다.
⑤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개설 등의 허가를 함에 있어서 그 내용중 제1항 및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13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처리기준에 따라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한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승인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⑦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를 요청하는 때에 용도지역의 변경협의를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국토리용관리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국토리용계획의 변경
2. 도시계획법 제2조제1항 나목의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동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의 결정
⑧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7항 각호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동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조치가 있은 후에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9.2.8]
[종전 제13조의2는 제13조의5로 이동<199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