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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54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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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2(공장설립등의 승인의 취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얻은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업시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공장설립등의 승인의 취소 및 당해 토지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상회복에 관하여는 농지법 제44조 및 산림법 제9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95·12·29, 1996·12·31>
[본조신설 199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