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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일부개정 1982.4.3 법률 제355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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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전면도로의 반대측의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1.5배의 높이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1967·3·30, 1970·1·1, 1972·12·30>
②삭제<1967·3·30>
③대지가 2이상의 도로 또는 공원, 광장, 하천 또는 바다에 접속하거나 기타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이 심히 불적당한 경우에는 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1963·6·8, 1972·12·30>
④주거전용지역·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과 공동주댁 또는 기숙사의 높이는 그 건축물로부터 린접대지경계선까지의 거리 및 동일대지내의 다른 건축물(단독주댁·공동주댁·기숙사에 한한다)까지의 거리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높이를 초과할 수 없다.<개정 1982·4·3>
⑤주거전용지역내의 건축물은 그 층수가 2층을 초과하거나 그 높이가 8미터이상이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12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특히 정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1972·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