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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일부개정 1995.1.5 법률 제49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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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방화지구안의 건축물)
①도시계획법에 의한 방화지구안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물의 주요구조부 및 외벽은 내화구조로 하여야 한다.
②방화지구안의 공작물로서 간판·광고탑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작물중 건축물의 지붕위에 설치하는 공작물 또는 높이 3미터이상의 공작물은 그 주요부를 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
③방화지구안의 지붕·방화문 및 린접대지경계선에 접하는 외벽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조 및 재료로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