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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정 1962.1.20 법률 제98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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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통로폭에 의한 건축물 높이의 제한)
①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전면도로의 반대측의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1.5배, 그 도로의 폭의 1.25배에 8미를 가한 높이를 초과할 수 없다.
②상업지역내의 건축물에 대한 전항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1.25배를 1.5배로 한다.
③대지가 2이상의 도로 또는 공원, 광장, 하천 또는 바다에 접속하거나 기타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이 심히 불적당한 경우에는 그 기준은 각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