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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일부개정 1982.4.3 법률 제355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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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1963·6·8, 1967·3·30, 1970·1·1, 1972·12·30, 1975·12·31, 1977·12·31, 1980·1·4, 1982·4·3>
1. "대지"라 함은 지적법에 의하여 각 필지로 구획된 토지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2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본다.
2. "건축물"이라 함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중 지붕 및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 공중의 용에 공하는 관람시설, 지하 또는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창고와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작물을 말한다. 다만, 철도 또는 궤도의 선로부지내에 있는 운전보안시설·과선교·푸래트홈의 지붕과 당해 철도 또는 궤도사업용 급수·급탄·급유시설은 제외한다.
3. 삭제<1982·4·3>
4. 건축설비라 함은 건축물에 설치하는 전기, 전화, 까스, 급수, 배수, 배수, 환기, 난방, 랭방, 소화 또는 오물처리의 설비나 굴뚝, 승강기, 피뢰침, 국기게양대, 공동시청안테나, 우편물수취함 기타 이와 류사한 설비를 말한다.
5. "지하층"이라 함은 바닥이 지표면이하에 있는 층으로서 바닥으로부터 지표면까지의 높이가 그 층의 천정의 높이의 3분의 2이상인 것을 말한다.
6. 거실이라 함은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악 기타 이와 류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방을 말한다.
7. "주요구조부"라 함은 벽·기둥·바닥·보·지붕 및 주계단을 말한다. 다만, 간벽·샛기둥·최하층바닥·작은 보·차양·옥외계단 기타 이와 류사한 것으로 건축물의 구조상 중요하지 아니한 부분은 제외한다.
8.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이라 함은 인지경계선·도로중심선 또는 동일한 대지안에 있는 2동이상의 건축물(연면적의 합계가 500평방미터이내의 건축물은 하나의 건축물로 본다) 상호의 외벽간의 중심선으로부터 1층에 있어서는 3미터이내, 2층이상에 있어서는 5미터이내의 거리에 있는 건축물의 부분을 말한다. 다만, 공원·광장·하천의 공지나 수면 또는 내화구조의 벽 기타 이와 유사한 것에 면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9. 내화구조라 함은 철근콩크리트조, 련와조 기타 이와 류사한 구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화성능을 가진 것을 말한다.
10. 방화구조라 함은 철망몰탈바르기, 회반죽바르기 기타 이와 류사한 구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화성능을 가진 것을 말한다.
11. 불연재료라 함은 콩크리트, 벽돌, 기와, 석면판, 철강, 알미늄, 유리, 몰탈, 회 기타 이와 류사한 불연성의 재료로서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12. 건축이라 함은 건축물을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또는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13. "대수선"이라 함은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에 대한 수선 또는 변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4. 삭제<1975·12·31>
15. "도로"라 함은 보행 및 자동거통행이 가능한 폭 4미터이상의 도로(막다른 도로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 및 폭의 도로)로서 다음에 게기하는 것의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 또는 그 예정도로를 말한다.
가. 도시계획법·도로법·사도법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신설 또는 변갱에 관한 고시가 된 것
나. 건축허가시 시장(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군수가 그 위치를 지정한 도로
16. 지역이라 함은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17. 지구라 함은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된 지구를 말한다.
18. 삭제<1982·4·3>
19. "건축주"라 함은 건축물의 건축·또는 대수선의 공사를 도급계약에 의한 경우에는 그 도급인, 도급계약에 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스스로 그 공사를 행하는 자를 말한다.
20. "설계자"라 함은 건축사로서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자를 말한다.
21. "설계도서"라 함은 건축물의 건축·또는 대수선이나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에 관한 공사용의 도면·구조계산서 및 시방서를 말한다.
22. "공사감이자"라 함은 건축사로서 건축사법에 의한 공사감리를 하는 자를 말한다.
23. "공사시공자"라 함은 건축물의 건축·또는 대수선의 공사를 도급계약에 의한 경우에는 그 수급인, 도급계약에 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스스로 그 공사를 행하는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