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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일부개정 1993.8.5 법률 제457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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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대지"라 함은 지적법에 의하여 각 필지로 구획된 토지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2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본다.
2. "건축물"이라 함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거고·창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건축설비"라 함은 건축물에 설치하는 전기·전화·가스·급수·배수·배수·환기·난방·소화·배연 및 오물처리의 설비와 굴뚝·승강기·피뢰침·국기게양대·공동시청안테나·유선방송수신시설·우변물수취함 기타 건설부령이 정하는 설비를 말한다.
4. "지하층"이라 함은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그 바닥으로부터 지표면까지의 높이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5. "거실"이라 함은 건축물안에서 거주·집무·작업·집회·오악 기타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을 말한다.
6. "주요구조부"라 함은 벽·기둥·바닥·보·지붕 및 주계단을 말한다. 다만, 사잇벽·사이기둥·최하층바닥·작은 보·차양·옥외계단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건축물의 구조상 중요하지 아니한 부분을 제외한다.
7. "내화구조"라 함은 철근콘크리트조·련와조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화성능을 가진 것을 말한다.
8. "불연재료"라 함은 콘크리트·석재·벽돌·기와·석면판·철강·알루미늄·유리·모르타르·회와 기타 이와 유사한 불연성의 재료로서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9. "건축"이라 함은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 또는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10. "대수선"이라 함은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에 대한 수선 또는 변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11. "도로"라 함은 보행 및 자동거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이상의 도로(지형적 조건으로 자동거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조 및 너비의 도로)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도로 또는 그 예정도로를 말한다.
가. 도시계획법·도로법·사도법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신설 또는 변갱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나. 건축허가 또는 신고시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이 그 위치를 지정한 도로
12. "건축주"라 함은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에 관하여 공사를 도급계약에 의하여 행하는 경우에는 그 도급인, 그 밖의 경우에는 스스로 그 공사를 행하는 자를 말한다.
13. "설계자"라 함은 건축사법에 의하여 건축사의 면허를 받은 자(이하 "건축사"라 한다)로서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자를 말한다.
14. "설계도서"라 함은 건축물의 건축·대수선과 건축설비 및 공작물에 관한 공사용의 도면·구조계산서 및 시방서를 말한다.
15. "공사감리자"라 함은 건축사로서 이 법에 의한 공사감리를 하는 자를 말한다.
16. "공사시공자"라 함은 건축물의 건축·대수선과 건축설비 및 공작물에 관하여 공사를 도급계약에 의하여 행하는 경우에는 그 수급인, 그 밖의 경우에는 스스로 그 공사를 행하는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