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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일부개정 1972.12.30 법률 제24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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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1963·6·8, 1967·3·30, 1970·1·1, 1972·12·30>
1. 대지라 함은 하나의 건축물 또는 용도상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둘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일단의 토지를 말한다.
2. "건축물"이라 함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중 지붕 및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 공중의 용에 공하는 관람시설, 지하 또는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창고와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작물을 말한다. 다만, 철도 또는 궤도의 선로부지내에 있는 운전보안시설·과선교·푸래트홈의 지붕과 당해 철도 또는 궤도사업용 급수·급탄·급유시설은 제외한다.
3. "특수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물중 학교·체육관·병원·극장·영화관·관람장·집회장·전시장·백화점·시장·무도장·유기장·공중욕장·여관·호텔·공동주택·기숙사·공장·창고·차고·위험물저장고·주유소·화장장·도살장·진애 및 오물처리장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에 공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4. 건축설비라 함은 건축물에 설치하는 전기, 전화, 까스, 급수, 배수, 배수, 환기, 난방, 랭방, 소화 또는 오물처리의 설비나 굴뚝, 승강기, 피뢰침, 국기게양대, 우편물수취함 기타 이와 류사한 설비를 말한다.
5. "지하층"이라 함은 바닥이 지표이하에 있는 층으로서 바닥으로부터 지표까지의 높이가 그 층의 천정의 높이의 3분의 2이상인 것을 말한다.
6. 거실이라 함은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악 기타 이와 류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방을 말한다.
7. 주요구조부라 함은 건축물의 구조상 중요부분을 이루는 벽, 기둥, 바닥, 들보, 지붕, 주계단 기타 이와 류사한 것을 말한다.
8.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이라 함은 인지경계선·도로중심선 또는 동일한 대지안에 있는 2동이상의 건축물(연면적의 합계가 500평방미터이내의 건축물은 하나의 건축물로 본다) 상호의 외벽간의 중심선으로부터 1층에 있어서는 3미터이내, 2층이상에 있어서는 5미터이내의 거리에 있는 건축물의 부분을 말한다. 다만, 공원·광장·하천의 공지나 수면 또는 내화구조의 벽 기타 이와 유사한 것에 면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9. 내화구조라 함은 철근콩크리트조, 련와조 기타 이와 류사한 구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화성능을 가진 것을 말한다.
10. 방화구조라 함은 철망몰탈바르기, 회반죽바르기 기타 이와 류사한 구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화성능을 가진 것을 말한다.
11. 불연재료라 함은 콩크리트, 벽돌, 기와, 석면판, 철강, 알미늄, 유리, 몰탈, 회 기타 이와 류사한 불연성의 재료를 말한다.
12. 건축이라 함은 건축물을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또는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13. "대수선"이라 함은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중 1종이상의 구조에 대한 2분의 1이상의 수선을 말한다.
14. "중요변경"이라 함은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중 1종이상의 구조에 대한 2분의 1이상의 변경을 말한다.
15. 도로라 함은 폭 4미터이상의 도로와 다음에 게기하는 것의 하나에 해당하는 예정도로로서 폭 4미터이상의 것을 말한다. 폭 4미터미만의 도로로서 시장(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가 지정한 도로도 또한 같다.
가.도시계획법·도로법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신설 또는 변갱에 관한 고시가 되었거나 시장·군수가 지정한 도로
나.건축허가를 할 때에 시장·군수가 그 위치를 지정한 도로
16. 지역이라 함은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17. 지구라 함은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된 지구를 말한다.
18. 원동기라 함은 전동기·증기기관·증기터빈·까스기관·석유기관 기타 내연기관과 수거를 말한다.
19. "건축주"라 함은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또는 중요변경의 공사를 도급계약에 의한 경우에는 그 도급인, 도급계약에 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스스로 그 공사를 행하는 자를 말한다.
20. "설계자"라 함은 건축사로서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자를 말한다.
21. "설계도서"라 함은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또는 중요변경이나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에 관한 공사용의 도면·구조계산서 및 시방서를 말한다.
22. "공사감이자"라 함은 건축사로서 건축사법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리를 하는 자를 말한다.
23. "공사시공자"라 함은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또는 중요변경의 공사를 도급계약에 의한 경우에는 그 수급인, 도급계약에 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스스로 그 공사를 행하는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