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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일부개정 1996.12.30 법률 제518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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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①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불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불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개정 1993.12.31>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거나 출자를 가장 많이 한 자
나.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 하는 자
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
②제1항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인 자들을 말한다.<신설 1993.12.31>
[93헌바49,94헌바38.41,95헌바64(병합) 1997.6.26 (1993.12.31 법4672)]
[97헌가13 1998.5.28
1. 국세기본법 제39조제1항제2호 '가목' 중 주주에 관한 부분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이외의 과점주주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범위내에서 헌법에 위반된다.
2. 국세기본법 제39조제1항제2호 '다목과 라목'중 주주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위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