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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일부개정 1976.12.22 법률 제29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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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불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불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외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그들의 소유주식금액 또는 출자액의 합계액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인 자(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93헌바49,94헌바38.41,95헌바64(병합) 1997.6.26
구 국세기본법 제39조제2호(1993. 12. 31. 법율 제4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중 주주에 관한 부분은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또는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이외의 과점주주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범위내에서 헌법에 위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