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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법률 제16093호 일부개정 201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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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과세가격 결정방법 등의 통보)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서면으로 요청하면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데에 사용한 방법과 과세가격 및 그 산출근거를 그 납세의무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