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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일부개정 1974.12.21 법률 제269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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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관세의 분할납부)
①중요산업용 기계 및 기초설비품중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3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을 정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관장은 관세의 분할납부를 승인할 수 있다. 다만, 관세의 경감을 받은 물품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분할납부승인을 얻은 자가 당해 물품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그 물품을 양도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관세의 분할납부승인을 얻은 법인이 합병 또는 해산하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때 또는 관세의 분할납부승인을 얻은 자가 사망하였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제5항 내지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관세를 납부하여야 할 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관세의 분할납부승인을 얻은 물품을 동일한 용도에 사용할 자에게 양도한 때에는 그 양수인, 용도 외에 사용할 자에게 양도한 때에는 그 양도인이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양도인으로부터 당해 관세를 징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양수인으로부터 이를 징수한다.
⑤관세의 분할납부승인을 얻은 법인이 합병된 때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⑥관세의 분할납부승인을 얻은 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파산관재인이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⑦관세의 분할납부승인을 얻은 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그 청산인이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⑧관세의 분할납부승인을 얻은 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상속인이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⑨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관세의 전액을 즉시 징수한다.
1. 관세의 분할납부승인을 얻은 물품을 제1항에 정한 기간내에 용도외에 사용하거나 용도외에 사용할 자에게 양도한 때
2. 관세를 지정된 기간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
3. 파산선고를 받은 때
4. 법인이 해산한 때
[전문개정 1972·12·30]